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또 유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또 유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9.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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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입찰했지만 경쟁입찰 조건 안 돼
신라·현대백화점, 입찰 포기…"내실 다질 것"
인천공항공사, 23일 4기 사업권 입찰 재공고
흥행보증수표로 여겼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1차 입찰에 이어 재입찰에서도 6개 사업권이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사진=연합뉴스)
흥행보증수표로 여겼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1차 입찰에 이어 재입찰에서도 6개 사업권이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이 또 유찰됐다.

신라와 현대백화점이 입찰을 포기한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가 응찰한 사업구역이 겹치지 않으면서 경쟁입찰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T1 제4기 면세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전 사업권이 유찰됐다.

입찰 대상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이상 대기업 대상)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지난 1월 공고된 1차 입찰에서 유찰(계약 미체결 포함)된 6개 사업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1차 입찰 당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상 초유의 유찰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이번 2차 입찰에선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 때보다 약 30% 인하했다. 또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2021년 여객수 정상화에도 2022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80%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매출연동 영업료(영업료율 적용 방식)만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입찰은 흥행에 실패했다.

롯데와 신세계가 각각 2개 구역과 1개 구역에 입찰했지만 경쟁입찰이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당 사업권은 유찰됐다.

신라와 현대백화점은 내실강화를 위해 입찰을 포기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호텔신라는 이번 인천공항 T1 4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호텔신라는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2호점인 동대문점을 오픈했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도 진출, 면세사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에 이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유찰과 관련해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경쟁 미성립으로 전 사업권이 유찰됐다”며 “내일(23일)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