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상승·급출발 방지 '미설치'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급상승·급출발 방지 '미설치'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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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박완주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 분석
(표=2020년 8월 말 기준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장치 설치현황, 단위 : 대)
(표=2020년 8월 말 기준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장치 설치현황, 단위 : 대)

 

급상승·급출발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 대상 승강기 69만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돼있는 승강기는 총 53만69대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 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해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연수가 21년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면서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