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안된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된다
  • 예산/이남욱기자
  • 승인 2009.06.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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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달부터 영업정지 처분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지방식약청, 자치단체,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고 31일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 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