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봉성면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3455필지(752ha)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심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마을대표 등 위원 7명은 관외 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실경작 확인, 농촌거주 3년 미만 소농신청자에 대한 자격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했다.
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10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며, 등록증을 받은 신청자 중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양재 면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불금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농가에 지급돼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봉화/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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