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하동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 이수곤 기자
  • 승인 2020.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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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 3.5t 미만 최대 300만원, 11일부터 접수
군청사사진/하동군
군청사사진/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추가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하동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해야 하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정상운행 가능)을 받은 차량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며,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콜센터(1833-743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물량은 약 480대 정도로, 지원 금액은 차종·차량 연식에 따라 다르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35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배기량에 따라 지원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3.5t 미만 차량 폐차 시 기본 70%를 지원하고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입했을 때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물량은 100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장치종류에 따라 다르며, 자부담 10% 이상 내야하고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이 있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신아일보] 하동/이수곤 기자

dltnhs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