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코로나19 극복 균등분 주민세 감면
하남, 코로나19 극복 균등분 주민세 감면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0.08.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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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