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이달 중 윤곽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이달 중 윤곽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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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기존 사업자에 제안…면세업체, 의견서 제출·준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연장운영에 대한 윤곽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잡힐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연장운영에 대한 윤곽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잡힐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순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업체들의 연장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면세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고정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의 비용이 연장운영 결정의 관건으로 떠오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업체들은 지난 6월29일 이전에 T1 면세점 연장운영에 대한 의견서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했거나, 7월 둘째 주(6~10일) 제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달 8일 롯데·신라·에스엠·시티플러스 등 기존 면세업체들에 최장 6개월 연장운영과 매출연동 임대료(영업요율 적용)를 제안했다.

이는 오는 8월31일 만료되는 T1 8개 구역 사업권 중 6개 구역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이상 대기업 대상)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총 6개 사업권이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면세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가 크게 줄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백기를 들었다. 면세업체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50~75% 감면한 후에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백여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인천공항공사는 DF2·3·4·6·8·9 등 6개 구역의 기존 사업자들에 최장 6개월의 연장운영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일부 면세업체들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공사에 연장운영과 매출연동 임대료 적용에 따른 조건, 계약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장운영과 영업요율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와 지난주 전달했다”며 “(인천공항공사와) 계약방식에 대한 의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연장운영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출일을 기존 6월29일에서 7월 둘째 주로 연기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면세업체의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인천공항공사에 다음 주 중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며 “영업요율을 적용해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도 있고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의 비용도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