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돌입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돌입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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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찰 유찰 사업권 6개 대상…탑승동 매장 제외
최소보장액, 30% 인하…여객수요 회복 전 영업요율 적용
입찰일은 9월15일…롯데·신라 "참여 검토 중"
업계 "기존 사업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가 관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T1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6일 공식 게시했다.

입찰대상은 지난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다.

구체적으론 △DF2 향수·화장품, 매장 수 5개, 면적 1257.78㎡ △DF3 주류·담배·식품, 5개, 570.77㎡ △DF4 주류·담배·식품, 5개, 547.55㎡ △DF6 패션·기타, 8개, 1886.96㎡(이상 대기업 대상 일반 면세사업권) △DF8 전 품목, 5개, 929.75㎡ △DF9 전 품목, 5개, 937.15㎡(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사업권) 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입찰대상에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탑승동 매장을 제외시켰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소보장액을 30%가량 인하했으며, 여객수요 회복 전까지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소보장액을 30%가량 인하했으며, 여객수요 회복 전까지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와 관련해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악화된 경제상황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은 1차 입찰 시보다 약 30% 인하됐다.

실제 △DF2 1161억원→842억원 △DF3 697억원→505억원 △DF4 638억원→462억원 △DF6 441억원→303억원 △DF8 222억원→162억원 △DF9 193억원→140억원 등으로 최저수용금액은 줄었다.

또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은 여객 감소 시 사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제됐다. 이는 2021년에 여객수가 정상화되더라도 그 다음해인 2022년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단 의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DF2 950억원 △DF3 570억원 △DF4 521억원 △DF6 342억원 △DF8 183억원 △DF9 158억원 등 2차년도 최저수용금액도 제시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매출연동 영업료(영업료율 적용)만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혹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재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한 최저수용가능금액 인하와 60% 회복 전까지 매출연동방식 적용 등은 면세점 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할 때 써낸 최소보장액을 내야 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등 운영과 관련해 논의 중인데, 이번 재입찰 공고가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료율 요구 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2분의1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기로 했다.

입찰신청은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며, 본입찰은 9월15일이다.(사진=연합뉴스)
입찰신청은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며, 본입찰은 9월15일이다.(사진=연합뉴스)

재입찰 참가신청은 오는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며, 방법은 기한 내 인천공항공사 사옥 내 회의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입찰은 9월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진행되며, 이때도 직접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 직접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1·2차년도 최소보장금을 각각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세부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