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조 "LCC, 기간산업안정기금서 배제돼"
항공노조 "LCC, 기간산업안정기금서 배제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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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서 지원 대상 확대 등 촉구
"재벌 항공사 이외 항공산업 전반 고용 안정 도모해야"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 고용 안정 실효성 확보, 노동자 입장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사진=이성은 기자)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 고용 안정 실효성 확보, 노동자 입장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사진=이성은 기자)

항공업계 노동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LCC)가 배제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고용안정 실효성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 고용 안정 실효성 확보, 노동자 입장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해운업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방안을 제시하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달았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한정됐다”며 “이대로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LCC 전체가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부채와 이자 비용, 운영비용을 합친 차입금 규모가 5000억원을 총족한다는 건 차입이 그만큼 가능한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일 수밖에 없어 재벌·대기업 우선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몇 개 재벌 항공사만이 아니라 괴멸적 타격을 받는 항공산업 전반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먼저 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들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야 할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미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책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가 고용유지를 담보하도록 기업에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지원 자금 회수까지 고용유지 방안을 유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급휴직, 휴업 등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였지만,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자기분담금이 없는 무급휴직만 고집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이에 따라 고용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유지 기간은 자금지원 시작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다”며 “고용을 유지하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고도 6개월 이후에는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지원 기업의 고용유지 목표를 조정할 때도, 실제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그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통로는 어디에도 없다”며 기금운용 방안에 노동자들의 입장 반영을 요구했다.

노조는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정부와 대통령의 설명대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