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변호사시험법’제정안 가결
국회‘변호사시험법’제정안 가결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4.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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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78명 제출한 수정안 찬반 격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 원안을 토대로한 변호사시험법 대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67표, 반대 25표, 기권 37표로 가결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외 78명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둘러싸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로스쿨 비졸업생에게도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외계층 배려 등에 문제가 된다"며 "지난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러한 국민정서와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말 그대로 '사필귀정'"이라고 수정안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도 도서 및 벽지 거주자, 장애인, 빈민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여러가지 예외적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가운데 비로스쿨 출신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예비시험 도입은 국회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목적을 도외시하고, 사법시험의 폐해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으로 예비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성을 쌓기도 전에 허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로스쿨)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길이 마련됐고, 부족하면 법 개정으로도 시정할 수 있다"고 수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표결 결과, 강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 원안인 법사위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