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방역강화…제주 공항서 37.3도 이상 ‘진단검사’
‘황금연휴’ 방역강화…제주 공항서 37.3도 이상 ‘진단검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4.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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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강원도 등 특별병역…관광지 마스크 착용 ‘필수’
중대본 “새로운 질서로 안전한 일상 찾는 황금연휴 돼야”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제 및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약 18만명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는 공항 검역을 강화해 미열(37.3도)만 있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강원도 역시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야외 관광지에 대한 특별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2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 연휴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가능하게 한 첫 출발로서 진정한 황금연휴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긴 시간 쉴 기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도 협조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과 여행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해왔다.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잦아질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최대 여행지인 제주도는 공항 검역을 강화해 발열감지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춘다.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뿐만 아니라 발열 증상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지 개인 방역수칙 역시 강화된다. 실내 관광지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 착용시 관람이 제한된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관광지마다 발열 체크기와 체온계를 마련해 유증상자를 걸러 낼 방침이다.

연휴기간 숙박시설 예약률이 97%에 달하는 속초‧강릉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역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된다. 주요 관광지에서 역시 방문자들의 발열여부를 체크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확인 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관람객 간 철저한 거리 유지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휴게소, 관광지, 쇼핑몰 등에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방문객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기본 수칙에는 △ 차에 탑승하기 전 손소독제 사용 △고속도로 휴게소 주문시 무인 기기나 주문앱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총괄조정관은 “불가피하게 외부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안전여행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