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만·오인·거짓 '크릴오일' 광고 829건 적발
소비자기만·오인·거짓 '크릴오일' 광고 829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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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은 일반 가공식품, 식약처 인증 여부 확인해야"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적발된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적발된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꾸민 829건의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다.

또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