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용지 찢고, 바닥에 드러눕고… 곳곳서 투표소 '난동'
[4·15 총선] 용지 찢고, 바닥에 드러눕고… 곳곳서 투표소 '난동'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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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제지를 당하자 소동을 일으킨 시민,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시민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발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사무원으로부 제지를 당하자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49)씨를 체포했다.

B씨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C(6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C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때에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어도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