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민원서류 비대면 발급 서비스 본격 추진
부산해경, 민원서류 비대면 발급 서비스 본격 추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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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 등 7개 해양파출소‘드라이브 스루, 방식도입

부산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서 중 처음으로 파출소 민원서류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경 민원인은 보통 면세유 수령, 면허갱신 등의 목적으로 파출소를 방문해 선박 입출항 신고 사실 확인서, 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수협·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가지 방식의 민원서류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먼저 부산 내 영도·광안리·명지·다대·감천·송정·남항 등 7개 파출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 민원인이 차량에서 대기하면 해경 직원이 민원서류를 전달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사전에 파출소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부산해경은 또 유관기관에 민원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운영한다. 민원인이 전화로 요청할 경우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민원서류를 파출소에서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바로 전송해 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이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