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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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용 '기업복지보장'·복리후생용 '기업복지건강' 2종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2종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보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존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든 단체보험은 2가지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으로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