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63개사' 행정제재 면제
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63개사' 행정제재 면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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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인정…감사인 36개사도 면제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연 제출을 신청한 63개 회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단, 3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다고 보고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66개 회사 중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개사를 비롯해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곳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35곳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다.

또, 63개 회사 중 53곳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하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결산·감산이 지연됐다고 인정받았다.

증선위는 제재면제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영향과 무관하게 제출이 지연됐다고 판단한 3곳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 제재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선 추후 개별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