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 국회, 코로나19 논의 한 달만에 특위·대응법 가결
'여유만만' 국회, 코로나19 논의 한 달만에 특위·대응법 가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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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특위·대응3법 겨우 처리… 확진자 나온 후 한 달 지나
본회의서도 가장 뒤늦게…상임위원장·대법관후보 선출 후에야 표결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대응안 마련을 마쳤다.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논의한지 한 달이 다 돼서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 3법'을 가결했다.

먼저 대책특위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구성을 마치면서 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에 나선다. 이날은 20대 국회 종료 시점이다. 특위는 사태 확산에 대한 예산·제도 지원과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같은 당 기동민(간사)·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승희(간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으로 구성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에선 김광수 의원이 들어간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9일 대책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후 한 달만에 늑장 합의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대응 3법도 이날 가결했다.

먼저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보호자·의료기관(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 4일'로 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도 했다. 전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고,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이날도 본회의를 정시에 열지 못했다. 심의 순서 또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안건을 가장 뒤로 미루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