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사례' 재발 막는다… 감염병 의심자 강제검사 가능
'31번 사례' 재발 막는다… 감염병 의심자 강제검사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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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법' 국회 통과… '감염병 의심자' 정의 신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의 검사권유를 두 차례 거부해 논란을 빚은 31번 확진자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가 신설돼 초기 의심 단계부터 자가·시설 격리나 증상 유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만약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방역 당국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품귀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추후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도 강화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 의료인, 종사자 등이 감염된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방문환자 해외여행 이력 확인이 의무화 됐고,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중앙정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지자체장에게도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