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건강보험도 사고 없으면 '이익 환급' 가능
무배당 건강보험도 사고 없으면 '이익 환급' 가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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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적용 혁신서비스 9건 지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이에 따른 보험사 이익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기존에는 유배당 보험에서만 가능했던 방식을 무배당 보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총 86건으로 늘어났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우선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다.

금융위는 무배당 건강보험계약에도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에 유배당 보험이익에 대해서만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던 것을 무배당 보험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 또, 유배당보험 이익은 주주지분을 10% 이하로 하고 잔여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출시될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가입자 집단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공개함에 따라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제안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인 미만 회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한카드가 제안한 렌탈료 입금관리 및 연체관리 등 위탁수행 서비스와 KB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