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인권위 진정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신창원 인권위 진정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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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법무부 개선권고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탈옥 후 신출귀몰하게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무기수 신창원씨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CCTV 감시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한다며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씨가 교도소 안에서 받고 있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진정서를 통해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다고 밝히며 교도소 내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생활을 해 온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모든 행동을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인권위는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 및 법무부 장관에게 신씨의 교도소 내의 생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6개월 동안 수사망을 따돌리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옥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로 감시를 받으며 ‘특별 계호’를 해왔다. 

신씨는 “독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에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독거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 조사에서 신씨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과 포기성향 및 자살성향 등의 점수에서 여타의 일반 수형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씨가 1997년 교도소를 탈출하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살 시도를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징벌을 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특별 계호’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신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위는 CCTV 등 교도소 측의 지나친 감시로 신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해 인권이 훼손됐다고 보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신씨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