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말농장 신청기간·방법 등 변경
안산, 주말농장 신청기간·방법 등 변경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0.0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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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21일까지 비대면 접수

경기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접수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2일로 미뤄 안산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인접 지자체에서도 발생한 데다,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접수방법을 비대면 접수방법인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변경하기로 하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조정했다.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000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000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