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고객 펀드 18일 순차적 기준가격 조정"
라임자산운용, "고객 펀드 18일 순차적 기준가격 조정"
  • 이고운 기자
  • 승인 2020.02.10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라임자산운용)
(자료=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 사태를 발생시킨 펀드의 구체적인 회계 실사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하고, 고객이 가입한 자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이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10일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환매 연기 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2호 펀드의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펀드 평가액은 플루토 펀드 9373억원, 테티스 펀드 2424억원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러한 실사는 기준가격 조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실재성과 건전성 확인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실사 결과 보고 이후 1개월 이내인 3월 말 전, 무역금융의 실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2월 말 정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라임은 "TRS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이번 환매 사태를 일으킨 펀드에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활용되지 않았다"며 "다만 라임펀드 투자구조가 모-자(母-子)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활용된 경우는 레버리지 규모에 따라 손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임의 개별 자펀드별로 체결돼 있는 TRS 계약은 개별 펀드별로 레버리지 비율이나 상황도 달라 판매사를 통해 따로 고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라임 자산운용은 이날 펀드 환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오늘 신임 CIO 및 준법감시인 업무를 시작으로, 11일 2자 협의체 업무협약을 맺는다.

또한 12일 판매사 직원 당사 파견을 시작으로, 14일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발표한 후 17일부터는 모펀드를 시작으로 펀드 기준가격의 조정이 들어간다.  이어 28일까지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을 시행한다. 또한 21일 삼일회계법인의 자 펀드 실사 결과도 발표된다.

이 중 고객이 가입한 대부분의 자펀드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기준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의 최종적인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자금회수 노력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께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