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정당’
대법,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정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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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점을 내세워 사안을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정당. (사진=연합뉴스)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정당. (사진=연합뉴스)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교감에 대해 교육청 측이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실상 대법은 2심과 달리 교감의 징계가 마땅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2017년 9월9일 자정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 도로를 지나던 중 여성 기사 A씨(당시 67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것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인 점,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한 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