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 시민 대상 '안전보험' 첫 시행
서울시 1000만 시민 대상 '안전보험' 첫 시행
  • 전상현 기자
  • 승인 2020.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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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대중교통 사고·스쿨존 사고 등 적용
(사진=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다.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유휴장애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승‧하차 중 혹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강도사건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적용한다. 단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또한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