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을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 모두에게 나쁘지 만은 않다. 검찰은 수사 '명분'을 챙겼고,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을 동력삼아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을 등에 업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친문인사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은 이번에 나온 법원의 판단으로 가족비리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등 다른 두 가지 사건의 수사도 중단 없이 이어갈 여건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조 전 장관은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위법행위가 아닌 정무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다시 법정에 설 때까지 보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들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도 완전히 들어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