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구속영장 기각… "죄질 나쁘나 도망 염려 無"
(종합) 조국 구속영장 기각… "죄질 나쁘나 도망 염려 無"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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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혐의는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같이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벗어나 준비된 은색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며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20분가량에 걸쳐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