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패스트트랙법 상정
국회 본회의 개의… 패스트트랙법 상정
  • 허인 기자
  • 승인 2019.1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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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트법안 일괄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트법안 일괄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3일 오후 7시57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안 처리에 돌입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항의에도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22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7시경 문희상 의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의장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 앞에서 40분 넘게 농성을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