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유흥가·유원지 등 불시 적발
경찰,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유흥가·유원지 등 불시 적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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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유원지, 식당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행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오후에는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하며,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도 진행한다. 

경찰 측은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