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굴착 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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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의무화·건폐율 산정 기준 완화 등 담겨
건축물 저층부를 개방한 네덜란드 건축물 '마르크탈' 전경. (사진=국토부)
건축물 저층부를 개방한 네덜란드 건축물 '마르크탈' 전경. (사진=국토부)

건축물 붕괴나 균열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 감리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도시경관을 개선을 목표로 건폐율 산정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대상 조정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도면 정보 개방 등 5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발견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 붕괴 및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경력 2년 이상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공개공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나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등 제한행위도 구체화했다.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도면 정보 개방의 경우, 4차 산업기술과 건축 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다. 개정안은 이 기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공포 및 시행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