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과다 구매 후 판매했거나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감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1년간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 중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식약처는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했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