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급식비 등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를 실현하는데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석 19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일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로 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총 49만명이고 39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88만명 대상으로 1조 3000억원을 들여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 126만명을 대상으로 2조원을 들여 무상교육의 전면화가 이뤄진다.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교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료 부담이 가장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학비는 지역마다 상이하나 서울의 경우 보통 일반고의 연간 수업료는 150만원 정도다. 다만 연 1000만원 이상 수업료가 드는 자율형사립고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시 일반고와 격차는 더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