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적용
(종합)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적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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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자녀 입시·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
정경심, '건강문제' 호소… 신병확보 불가피 판단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사모펀드 운용 관여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의혹이 방대한 만큼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고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한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린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도 지난달 9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