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병무청장 "유승준, 아마 입국 어려울 것"
[국감 핫이슈] 병무청장 "유승준, 아마 입국 어려울 것"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대다수 정서는 '유승준 입국하지 말아야'"
(사진=유승준 SNS 캡처)
(사진=유승준 SNS 캡처)

병무청장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현재 국민 대다수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가,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파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