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조국 기자간담회'에 "국민이 논란 정리하는 계기"
강기정, '조국 기자간담회'에 "국민이 논란 정리하는 계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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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무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국민 생각 있었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 "국민들이 최근에 있던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조 후보자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호전과 같은 판단을 떠나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구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청문회 날짜를 정할 때 자꾸 국회법을 넘어서서 정치적 합의, 국회의 관행, 여야 간사들 합의, 이런 단어를 쓴다. 법을 벗어났으나 불가피했다고 말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벗어난 문제로 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와대에 송부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수석은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재송부 시한에 대한) 청와대 수석·실장 간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3일이라는 원칙은 없고 10일 내에서 주어진다"며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도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