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대상자 확대…추경사업 본격 착수
에너지 복지 대상자 확대…추경사업 본격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8.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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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가정 위탁세대 등 지원대상 넓혀
저소득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 지원도
(사진=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을 통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아동 가정 위탁세대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원대상은 5만4000세대가 해당된다.

산업부는 신규 지원 대상과 관련해 “현재 지원 중인 노인,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사업은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다음달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오는 10월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저소등층 에너지 효율 개선 추경사업의 대상가구 신청과 추천은 9월5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저소득가구 가운데 지진피해 가구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포항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대상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1대1 맞춤형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복지 체감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