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日, 양국 안보환경 중대한 변화 초래"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日, 양국 안보환경 중대한 변화 초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8.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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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서 결정 후 文대통령 보고… 1시간 가량 더 토론 후 결정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협정종료를 결정했으며 이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며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으신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이후에도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최소 세 차례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8월 6일과 10일, 16일에 각각 일본의 요청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진 것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