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 임박…개별허가 품목 '주목'
日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 임박…개별허가 품목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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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행세칙 발표…1120개 품목 중 개별허가 결정돼
국내기업 피해규모 파악 가능…"시행세칙 대응책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행세칙에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더 늘어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수출 규제에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다.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자율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종전처럼 처리기간 1주일, 유효기간 3년인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중국·대만·싱가포르 등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를 이용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새롭게 발표하는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정도로 조정하는가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개별허가 항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우리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일본이 전략물자 중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들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경우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 조정으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