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 노·사 대타협 합의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 노·사 대타협 합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7.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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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노·사 자발적 협의 지속
'비정규직 차별' 내부 규정 등 수정
대상자에 대한 지급 수당 등 보전 예정
(사진=서울의료원 전경)
(사진=서울의료원 전경)

 

서울의료원이 25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사간 대타협 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서울의료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약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서울의료원과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스스로 도출해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자발적 개선으로 관련분야에 파급이 예상된다.

이번 대 타협을 통해 서울의료원과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대전제에 배치되는 내부규정 및 방침을 수정, 반영하게 되고 이와 함께 오래된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원에 대한 최근 3년치를 소급하여 지급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재직하면서 기간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 약 18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될 비용은 7억여원으로 예상된다.

타협 내용 중 차별적 지급 금원의 소급 지급은 서울의료원과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부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견해를 같이해 협의한 다양한 주제중 하나로 그동안의 차별적 처우를 보전해주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철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2년부터 비정규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약 300여명의 비정규 인력을 정규전환 하였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관련 정책 부문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노사합의로 그동안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노동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전향적인 노동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서울의료원은 비정규직 근로여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공기관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복잡하게 얽힌 여러 난제에 부딪혀왔다”면서 “이번 합의는 장기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노·사간 자발적 노력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전환 및 근로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