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꽃게 포획 금지기간 중 살아있는 꽃게를 보관·판매한 업소 4곳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A업소와 B업소는 각각 꽃게 7.4㎏(70여 마리)과 0.7㎏(10여 마리)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달 9일 창원시의 C업소는 꽃게 4.8㎏(50여 마리)을 보관했고, 17일 부산 D업소는 꽃게와 외포란 암컷 꽃게 50마리를 보관·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동해단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이 보관 중이던 꽃게 총 180여 마리를 압수해 인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꽃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 간 포획이 금지되며,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꽃게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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