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민 경기도 어촌 유치 추진 본격화
수도권 도시민 경기도 어촌 유치 추진 본격화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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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 洞지역 포함 해수부 ‘수용’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귀어민 도내 어촌정착 지원 최선”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경기도내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물김 주산지인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그리고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청년 어촌정착지원, 귀어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등 각종 귀어·귀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내 청년 어업인과 귀어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어업인들과 ‘경기도 어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귀어민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