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통행 위험 해소
홍천,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통행 위험 해소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7.17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차량 도로 침범 문제 해소…인근 주차시설 마련
(사진=홍천군)
(사진=홍천군)

강원 홍천군은 서면 반곡우체국 택배차량이 물품을 싣고 내리면서 도로를 침범해 주민과 통행차량이 위험에 노출돼 왔던 문제가 주차공간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 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교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반곡우체국 앞 도로에 면한 공간이 좁아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시 도로 침범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12월 왕복 2차로였던 반곡우체국 앞 국지도 70호선의 확장공사가 착공됐지만 도로부지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도로는 반곡우체국 쪽으로 바짝 붙게 됐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작업공간이 더욱 줄어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오히려 통행 위험이 더 커졌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반곡우체국 부지가 협소해 국지도 70호선의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반곡우체국의 부지 확장이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군 서면 이장협의회장 외 주민 617명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반곡우체국의 이전이나 주차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재의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강원지방우정청, 홍천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정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군 등 관계기관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대책마련을 협의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매각협의 등 대안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군은 인근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반곡우체국 부지와 인접한 곳에 지역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 및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우체국 앞 보호 난간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군에서 시행하는 주차공간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반곡우체국 부지에 있는 담장 철거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허필홍 군수는 “반곡우체국 부지와 국공유재산 일부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