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2년 보험자본규제 완화...10년 이상 완충 기간 적용
금융당국, 2022년 보험자본규제 완화...10년 이상 완충 기간 적용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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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새로운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예정대로 2022년 시행하되,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되는 등 K-ICS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지가 논의됐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를 완전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나온 K-ICD 2.0은 요구자본 측정에 쓰이는 위험계수를 조정해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S는 일단 IFRS17과 마찬가지로 2022년 도입을 추진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가기로 했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경과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K-ICS가 모델로 삼고 있는 ‘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 기간을 두고 있다. K-ICS도 이 같은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첫 2~3년은 RBC 비율과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가다듬은 K-ICS 3.0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채권 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출범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번건전성 제대개선을 논의했다”며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