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된다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6.2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상정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마쳤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이 후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의 입법활동 첫 성과로,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인 주거빈곤과 그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특화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생위는 지난 2월 ‘서울시 주거빈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는 김재형 민생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의 제정안에 대한 발제,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과 정종대 주택정책개발 센터장이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주거빈곤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 주거빈곤의 심각성과 주거취약계층의 고통,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오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인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담은 조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실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