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보령경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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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단속 수치 0.05%서 0.03%로 하향

충남 보령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5%에서 0.03%로 하향된 가운데 보령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벌칙 수준은 단속 기준 외에도 처벌기준 또한 상향됐으며(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 0.08%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 0.2%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윤교 보령경찰서장은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령경찰서에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