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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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에서 14일 열린 박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박씨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의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이후 직접 팬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은 분들이 힘이 됐는지 모른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씨 자택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