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무죄 주장 고수
'헝가리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무죄 주장 고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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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1달…법원, 구속과 함께 보석 제시
선장 측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시긴호 (사진=연합뉴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시긴호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이 구속됐다. 선장은 법원 심문에서 무죄를 주장을 유지했다.

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이날 바이킹 시긴호 선장(우크라이나 출신·64)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선장은 추돌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헝가리 법률상 피의자 구금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 시한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 보석, 구속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한 달이다.

법원은 선장의 구속을 명령하면서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약 6150만 원)을 조건으로 한 석방 옵션도 제시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나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전자 추적장치도 착용해야 한다.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이날 구속 판결에서 선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장은 44년의 운항경력이 있는 유능한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에도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신고했다"며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다.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바이킹 시긴 호에 추돌 당해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