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공판기일은 앞서 지난 3월부터 5차례 열렸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은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사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력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재판 준비절차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