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의 '이재명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 "변희재의 '이재명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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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떼' 등 표현은 모욕·인신공격 등 불법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2014년 2월1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등 비방 글을 총 16개 게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변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북한과 대치중인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밥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면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 밖에 없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