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4.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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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시 산하 읍·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담당자, 허가담당자 등 축산·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2019.3.27. 고시)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조례개정 취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제한구역에 11개리가 추가됐고, 이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으로 △소(한우) 400마리 미만 50m(400마리 이상 70m)에서 250m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로 확대 등 축사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문경원 구미시 도시환경국장은 “이번 조치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