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력방지법 놓고 날선 설전
여야, 폭력방지법 놓고 날선 설전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1.1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범래 “폭력예방 취지다” VS 김종률 “블랙코미디감이다”
민주 ‘야당탄압저지대책위’ 구성 한나라·사무처 ‘불법’ 에 본격 대응

한나라당 이범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3일 국회 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놓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서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폭력특별법, 가종폭력특별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같은 것이 나온 이유가 일반 형법으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가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 폭력 사태가 없어져야 된다면 강한 법안을 가지고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에 사법부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조차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태가 왔다”며 “국회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든 그 안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반국민과 똑같이 법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져야지만 이런 폭력사태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 “2월 또 다른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의원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오히려 이 특별법은 한나라당에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폭력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다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원인에는 해당 상임위원조차 회의장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나라당이 저지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윤리규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의원들을 가중 처벌하겠다면 그거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블랙코미디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폭력방지법 논의와 함께 “소수당의 합법적인 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추진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사태의 후속처리에 나섰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고소고발을 적반하장격의 야당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번 대책위는 양승조, 김종률, 이춘석, 전현희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후2시30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 사태에서의 경찰기동대 900명 투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진 위원장의 사퇴촉구결의안 제출과 다른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국회사무처의 외통위 회의장 봉쇄 사건과 MB악법 저지 농성 기간 중에 발생한 국회경위 및 경찰기동대의 불법 투입 사건의 진상규명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라며 “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위해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유린한 외통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며 “외통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불법 감금한 책임자(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방호원 등)에 대해 고발 등 사법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통위 사태에서 소화기 발사와 관련, “의원, 당직자, 언론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정면으로 직사한 것은 인체의 상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발사자를 색출해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야당 강제 퇴거 중 발생했던 폭행 부분과 관련, 이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형사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폭행피해자의 경우 형사상 폭행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방안,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을 방지 방안,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성립요건 강화(야당 의원 회의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공청회 및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